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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부업, N잡] 회사 2곳을 동시에 다녀도 될까? 이중취업에 대해 알아보자

N. Dave 2022. 8. 1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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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중취업이란?

2곳의 회사에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회사 2곳을 다니는 것이죠. 부업의 형태는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 하나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다니는 직장과 더불어 스타트업에 조인해서 퇴근 후에 저녁과 주말에 월급을 받으며 일을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이중취업 자체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법과 사내규정입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물론 계약된 근로 시간 외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 근로자의 겸직은 사생활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기업 노무에 지장이 없는 겸업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는 해석을 밝힌 바 있다.

출: [투잡시대 온다] ㉔이중취업, 합법인가 불법인가, 조선일보

 

사내 규정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겸업금지 조항'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 시간 내에 한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사내 겸업금지 조항으로도 근로 시간 외 이중취업은 막을 수 없습니다.

(9-6로 근무시간이 겹치게 이중으로 계약하면 안됩니다.)

 

> 다만, 이중취업인해 회사에 피해를 주거나,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녁 늦게까지 일해서 본래 근무지에서 퍼포먼스가 안좋아지거나 하는 등의 이슈가 생기면 안됩니다.

 

> 또한 회사에서는 '겸업금지 조항'을 말 그대로 이해하고, 이중취업 자체를 금지한다고 해석하여 근로자가 이중취업했다는 사실만으로 해고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사실만으로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만, 회사에서 그것을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연결하여 내세우면 정당 해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 걸리지 않는게 좋습니다.

따라서, 본래 회사에 알리지 않는게 무조건 좋습니다.

 

 

 

(3) 이중취업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 알게되진 않는지? 

소득에 따른 국민연금 인상 및 고용보험으로 알게 될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

 

> case.1

- 월 503만원 이상 받게되면, 동일한 금액의 국민연금이 나옵니다. (월급에 비례해서 더 오르지 않음)

- 두 곳 직장가운데, 한 곳이라도 월 503 이상 나오게 되면, 한 곳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두번째로 취직한 곳이 월급 503만원 이상이면, 기존 다니던 회사로 국민연금 안내도된다고 통지합니다.

 

> case.2

- 두 곳 직장에서 받는 월급의 합이 503만원 이상이면, 503만원에 대해 내야하는 금액을 비율에 맞게 나눠서 내게 됩니다.

- 예를 들어, 한 곳에서는 400만원, 한 곳에서는 300만원을 받으면, 503만원 * 4.5% (본인이 내야하는 금액 비율임) 을 4:3으로 나눠내게 됩니다. 

- 당연히 기존의 내는 금액과 다르기 때문에 국민연금에서 각 회사로 통보합니다. 

 

2. 고용보험

- 4대 보험 중, 고용보험만 유일하게 이중으로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이말은 한 곳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 고용보험료를 내주는 회사를 선정하는 기준은 ①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②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③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주된 사업 한 곳을 정하여 고용보험을 납부하게 됩니다. (출처: 노무법인도원)

- 만약 이중취업한 회사가 월급을 더 많이주면 기존회사에 고용보험 안내도되기 때문에, 적발됩니다.

 

참고로, 최근 배달비가 많이 오른 것도 라이더들에게 강제로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도록 한 것이 한 몫하고 있습니다. 주로 직장인들이 부업으로 저녁에 배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고용보험으로 인해 회사에 투잡이 알려지게 될 것을 꺼려하여 관두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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