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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부업, N잡, 투잡] 불법일까? 회사가 개인사업자 내면 알 수 있을까? 본문
이상하게 직장인이 투잡이나, N잡, 부업 등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건지, 회사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건지 살펴보니, 정보가 너무 파편화되어있고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몇시간 시간을 내어 따로 정리해보았다.
굳이 다른 사이트 볼 필요 없이 한 방에 정리해놨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계속 내용을 채워넣겠다.
1) 직장인이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면 불법일까?
> 공무원입니까? 별도로 허가를 받으면 합법, 아니면 불법
> 공무원 아닙니까? 합법, 근거는 아래와 같음
헌법은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부업은 개인 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영역으로 해석하기 때문.
고용노동부
"근로자의 겸직은 사생활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기업 노무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만 부업이 본업에 지장을 주거나 경쟁회사 취업은 징계해고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즉, 기존 업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가능. 그런데 부업으로 기존 업부에 지장을 준다? 해고 사유 될 수 있음!
-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되도록 안 걸리는게 중요함.
1-1) 근로계약서 또는 사내 규정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다. 그래도 괜찮은가?
> '겸업'의 개념은 근로 시간에 한정 된다. 따라서 근로 외 시간에 사업을 하는 것은 계약을 어기는 것이 아니고, 사내 규정을 어긴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괜찮다.
> 그러나, 근무시간 외 겸업으로 인해, 근무시간에 피해를 주거나(졸거나, 업무역량 감소 등) 회사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겸업(경쟁사가 된다거나) 하면 문제가 된다. (애매한 부분인데, 회사에서 걸고 넘어질 수 있다는 뜻)
> 특히 사내 겸업 금지 규정에 '부업' 등을 추가해서 해석하고 해고 할 수도 있다. 당연히 부당해고. 하지만 해고의 근거를 무엇으로 봤는지 등등 이때부터는 법적싸움으로 들어가서, 서로 피곤해지지 않는게 좋기 때문에 그냥 걸리지 마라!
(참고로 대부분 걸리는 이유는 '사내 소문'이다.)
근거 : 아래는 한 변호사에게 겸업에 대한 인터뷰 내용이다.
근로계약상 겸업금지의 의무가 있다고 해도 부업을 했다는 이유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겸업금지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이를 테면 회사 이익에 위배를 가하거나 경쟁사에 이익을 준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정한 근로 시간에 회사의 돈을 받으면서 딴짓을 한다거나, 회사 고유의 영업비밀을 누설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욋일을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겸업금지 의무가 있더라도 일을 마치고 퇴근 후에, 또는 주말에 부업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출처 : 법무법인 모두의 법률 나단경 변호사 인터뷰, 한국경제 기사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108040195
2) 그렇다면 회사는 내가 근무 시간 외 겸업 하는 것을 알 수 있는가?
> 직접 입밖으로 내지 않는다면, 부업 '소득'이 높아지면 알게 될 '수도' 있다. (개인사업자 등록한다고 알 수 있는 것은 아님)
> '일정 수준' 이라 함은 월 500만원 정도임 (아래에 더 정확히 나옴),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다면(1인 사업자라면) 걸릴 확률이 더 낮아진다.
근거? : 회사가 내주는 보험료가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소득이 생기면 우리는 1)세금과 2)보험료 를 낸다. 그리고 세금과 보험료는 회사에서 내주거나 같이 낸다.
> 세금에 대해서는 회사가 지급 부분에 대해서만 원천징수해서 내주기 때문에 걸릴 일이 없다.
(급여 외 추가 소득은 알아서 신고하고 내면 된다, 2월에 연말 정산 같이하고(개인사업자면 필요없지만 직장을 2곳 이상 다닐 경우에만 해당함), 5월에 종합 소득세를 합쳐서 신고하면 됨)
> 보험료가 문제되는 부분이다.
보험료는 회사에서 직원과 나누어서 내기 때문이다.
> 회사는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를 통해 직원이 투잡을 하는지 안하는지 알 수 있다.
(4대 보험은 1)국민연금 2)건강보험 3)고용보험 4)산재보험이 있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투잡을 하는 직장인이 직원을 고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어떻게 걸리는지가 다르다.
1. 직장인이고, 1인사업자로 부업 중, '직원을 고용하지 않았다면' 건강보험을 통해 알 수 있다.
> 1인 사업으로 돈을 벌든 말든, 국민연금은 추가로 부가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국민연금을 통해 알 순 없다.
- 국민연금은 2곳중 한곳에서만 부과하게 되며, 직장이 우선되기 때문에 직장에서만 부과하고 월급에 대해서만 부과 하기 때문이다(결론 : 국민연금은 걱정할 거리가 아니다. 개인사업으로 돈 벌어도 더 내지도 않는다.)
> 그러나, 건강보험료는 특정금액 이상부터 추가로 부과하게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건강보험을 통해 알게 될 수 있다.
- 현재는 연 3400만원, 22년 7월부터 2000만원으로 낮춰진다, 매출-비용으로 계산
- 추가 건강보험료는 집으로 고지되기 때문에 다행히 회사에서 알 수는 없다.
- 그러나 연말정산시, 회사에서는 그해 내준 건강보험료의 총합과, 해당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총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면 '추가소득이 존재하는구나' 정도까지만 인지할 수 있다.
- 회사가 건강보험료 총합을 살펴보는 일은 보통 없어서 그 마저 높은 확률은 아니지만, 이때 회사에서 문제 삼고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라고 하게 되면, 사업 소득인지, 이자 소득인지 등 어떤 소득인지 정확히 알 수 있으므로 사실상 걸리게 된다.
2. 직장인 & 개인사업자로 부업중, 직원을 고용했다? 매출이 월 약 50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걸린다'.
> 월503만원 (곧 524만원인가로 개편예정) 이상 되면 국민연금이 회사에 알리게 되어 있다. 그래서 회사는 알게 된다.
- 우리는 국민연금은 월소득(직장월급, 사업소득 등 모든 소득 총합)에 비례해서 낸다. 그러나 일정 소득 이상부터는 비례해서 내지 않는다. 그것을 상한액이라고 한다. 상한액부터는 매출이 늘어도 동일한 금액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다.
- 현재 상한액은 월503만원인데, 이 이상 벌게 되면, 국민연금에서는 얘 503만원보다 더 버니까 알고 있어라! 라고 각 회사에 통보하게 된다. 그리고 국민연금에 내야하는 금액을 각 사업장에서 버는 만큼 비율을 나눠서 내게 된다.
결론
1) 공무원 등 특수한 직장 외에는 개인사업자는 불법이 아니고 합법임
(겸업금지 조항으로도 막지 못함, 다만 걸리면 부당해고 될 수 있고, 서로 피곤해진다. 절대 안걸리는게 좋다)
2)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면 소득이 꽤 나기 시작하면 걸릴 수도 있다.
- 직원 고용 안했으면 연말정산에서 걸릴 수도 있다. 그러나 확률이 낮긴하다.
- 직원도 고용했으면 소득이 어느정도 나기 시작하면 국민연금에서 회사에 통보하기 때문에 무조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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